제주도가 돈을 많이 쓰는 고부가 골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 요금을 내렸으나 국내 골프 동호인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예약을 못해 오히려 동남아로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골프장 입장요금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조세감면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요금 인하로 입장객 수는 지난해 2002년 70만1,509명에서 지난해 78만2,604명으로, 올들어서 5월까지 32만4,604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정작 고부가가치 외국인 골프 관광객들은 예약을 못해 제주 골프장 입장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2년 7만1,331명에 달하던 외국인 골프장 입장객은 지난해 5만1,835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지난 5월까지 2만4,264명으로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골프장 입장객이 전체 입장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0년 16%에서 2001년 13%, 2002년 10% 지난해에는 7%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골프장 입장객이 줄어든 것은 골프장 요금이 국내 다른 지방의 골프장에 비해 최저 3만원 정도 싸면서 국내 골프 동호인들이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극심한 예약난을 겪게 됐고 그에따라 아예 관광 자체를 동남아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인 경우 일반 입장객 내장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극히 제한되면서 외국 골프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도내 골프장들은 타지역 골프장과의 형평성 등을 운운하며 지난해 10월 평균 주중 13%, 주말 18%의 입장료를 인상해 버려 세금 면제 효과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여행업계 관계자는 “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 인상과 예약난으로 외국인 골프 관광객들이 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골프할인 패키지 상품 개발과 외국인 우선 예약제 및 할당제 같은 개선방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