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4분께 EEZ를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km 해상에서 꽃게 약 1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해경은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