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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아파트단지내 영어마을 조성 쉬워져

새해부터 아파트단지 내의 영어마을 조성이 쉬워진다. 또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대상 아파트단지가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마을 등은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돼 용적률 산정시 면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 모집공고 때 에너지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아파트단지는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저에너지 친환경주택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필로티 내의 보도(步道)는 기존 도로로 간주해 주택의 외벽으로부터 2m이격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도 발코니의 난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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