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의 불충족 내용으로는 대학별로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들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이뤄졌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