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직원들에게 다단계 물품 구입을 권유한 은행원에게 겸직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은행이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H은행에 근무하는 이모(45)씨는 부인이 유명 다단계 회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씨 자신은 정식 회원이 아니었지만 부인과 함께 다단계 회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행사 참석이나 물품 구입을 권유하고 또 물건을 팔아 돈을 입금받기도 했다. 게다가 이씨는 어음업무를 잘못 처리해 금용사고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은행 측은 직원이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뢰가 떨어지고 금융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해 직원의 다단계 판매를 금지해왔다.
결국 은행은 이씨에게 겸직을 금지한 취업규칙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씨와 같이 다단계 판매에 관여해온 동료직원 박모씨에게는 감봉 6개월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이씨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다단계 회원 명의가 자신이 아닌 처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원에 준하는 활동을 한 행위는 은행의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에 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