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뱃값 연내 500원 또 오른다

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담뱃값 연내 500원 또 오른다 당정, 정기국회 처리 합의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담뱃값이 올해 안에 500원 오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당 의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담뱃값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현재 641원에서 772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내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추후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영식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는 이에 대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되고 내수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단체에 직접 내려보내도록 돼 있는 분권교부세를 광역지자체로 변경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분권교부세율 0.83% 중 0.2%를 분리해 노인ㆍ정신요양시설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5/11/04 17:4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