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비리 이순호변호사 유죄 판결

법조비리 이순호변호사 유죄 판결브로커(외근 사무장)를 고용해 돈을 주고 사건을 딴 변호사를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의 이순호(李順浩)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변호사법 90조 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을 금하고 같은 법 27조2항은 변호사는 그런 사정을 알면서 비변호사로부터 수임을 알선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이는 금품을 대가로 한 사건 알선관행을 조장하는 변호사의 행위를 금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명확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李변호사는 98년 외근 사무장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드러나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경찰관 등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수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6/15 18:4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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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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