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감사 잡음 왜 자꾸 일어나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발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의 한 민간 시멘트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자원개발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자금 중 일부를 이 업체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대출해줬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행위로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이 발표되자 광물자원공사가 발끈했다. 석회석 광산을 다수 보유한 이 업체에 대한 자금대출은 국내 광물산업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업체가 충분한 담보가 있음에도 업황부진으로 부도위기를 맞았던 상황을 고려하면 자금대출은 오히려 적극적 지원행위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물공사는 감사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얼마 전에는 공정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들고 일어났다. 정유사 등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깎아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판단 여하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부당감면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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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건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40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노철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8건, 2009년 29건, 2010년 44건, 2011년 상반기 22건 등이다.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비율(인용율)은 2008년 67%, 2009년 57%, 2010년 70%, 2011년 상반기 78%이다. 감사원 스스로 감사 결과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비율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살아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감사 결과 공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감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오류로 당장 해당 공무원과 기관의 사기와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잣대가 개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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