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공정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들고 일어났다. 정유사 등의 담합행위를 확인하고도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당하게 깎아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판단 여하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부당감면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건수는 매년 평균적으로 40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노철래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8건, 2009년 29건, 2010년 44건, 2011년 상반기 22건 등이다.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비율(인용율)은 2008년 67%, 2009년 57%, 2010년 70%, 2011년 상반기 78%이다. 감사원 스스로 감사 결과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비율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살아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행 감사 결과 공개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감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오류로 당장 해당 공무원과 기관의 사기와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감사원이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잣대가 개입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