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차입금 만기연장 혼선

현대건설 차입금 만기연장 혼선 새마을금고, 하나銀서 받은 CP300억 회수요구 현대측선 "채권단 합의로 연장, 결제 불가" 입장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현대건설 기업어음이 신탁 만기로 지급결제에 회부돼 지난해 말 채권단 결의를 통해 확정된 현대건설에 대한 차입금 만기연장 공조체제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던 300억원 규모의 현대건설 기업어음(CP)을 만기도래 시점에서 가입자인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실물로 지급, 새마을금고측은 이를 다시 현대건설에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사실상 편법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집중 파악,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단행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1월 편입자산을 현대건설 CP로 지정해 하나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기자산의 현금화가 어려울 경우 해당자산을 그대로 돌려 받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현대건설 어음 300억원을 실물로 받았으며 지난 20일 현대건설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에서는 연장요청등 일체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신탁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만일 특정금전신탁을 연장할 경우 자금도 못받고 신탁보수까지 하나은행에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만기가 돌아 온 현대건설 어음이 엄밀히 말해 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측의 운용자산이고 계약서 상에도 실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새마을금고)에게 되돌려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채권금융기관 합의를 통해 각종 차입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한 만큼 결제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탁자산에 편입되어 있는 자금을 이처럼 처리하게 되면 비슷한 유형의 상황이 또다시 불거질 밖에 없다"며 "하나은행이 자금을 떠 안거나, 아니면 새마을금고측이 채권단 결의에 동참해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도래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자에게 현대건설 기업어음(CP) 현물을 내준 하나은행에 경위서를 제출토록 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이같은 행위가 채권단의 만기연장 약정에 위배될 경우 하나은행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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