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박 전 의장 변호인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 등은 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 의견을 냈다. 변호인이 동의한 검찰 증거 중에는 박 전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한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의 언론 보도 등 박 전 의장 측에 불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박 전 의장, 김 전 수석,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달할 300만원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 지시를 내린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