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사후관리 강화

산자부, 법위반땐 영업정지·시정조치등 강력 제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등록 및 사후관리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RC 등록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기준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AMC) 인력에 준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했다. 또 CRC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료제출 명령과 현장실사가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은 100명 이내로 제한하되 유한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CRC 등록권한과 관리책임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산자부로 넘겨졌다. 지난 98년 2월 도입된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회사로 지금까지 총 71개사(조합 24개)가 등록돼 있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