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과점행위 신고 최고 10억 포상

공정위, 내달부터 실시

다음달부터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규모와 증거수준 등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형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신문 경품 및 무가지 제공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독과점등 기업의 부당공동행위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백화점ㆍ할인점 등의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경품 과다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공정위의 제재조치 수준을 고려,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의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눠 기준액의 80~100%, 60~80%, 40~60%씩 각각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액은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 ▦부당지원행위 1억원 ▦소매점업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각각 3,0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원 등이다. 다만 공정위는 공무수행중 발견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여러 명의 신고자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신문 강제투입에 대해서도 증거수준에 따라 20만~4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공동행위등 불공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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