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거래 없이 현금화하는 행위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상품권 할인업자 환전경로를 파악해 환전을 대행한 가맹점에 직권 가맹을 취소하고, 취급은행을 통해 주간단위로 가맹점 회수현황을 점검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가맹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달 기존 취급은행에 등록된 가맹점 중 시장상인이 아닌 부자격자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부적정 사용 방지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