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위진단서발급 73개 병ㆍ의원 수사

보험금 130억이상 허위·과다지급 지난 10월 이후 전국 73개 병ㆍ의원이 허위진단서발급 또는 진료비 과다청구 등 보험범죄와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병ㆍ의원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의 규모는 13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 생ㆍ손보사, 생ㆍ손보협회가 공동으로 보험범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보험과 관련된 전국 병ㆍ의원들의 불법, 편법행위 등을 정밀조사한 뒤 지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73개 병ㆍ의원을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이들 병ㆍ의원은 ▦사무장 등을 고용해 교통사고 환자 유치하거나 ▦경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진단을 남발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도하고 ▦물리치료, 특수촬영, 급식 등을 하지 않고서도 시행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치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가 아닌 사무장 등이 일률적으로 진료차트를 기재해 진료비 허위ㆍ과다청구 ▦특수촬영기기를 보유한 병원에 환자의뢰 리베이트 수수 ▦환자와 결탁,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하에 불필요한 수술후 대가 수수 등의 불법행위도 자행했다고 특별대책반은 밝혔다. 특히 최근 수사의뢰된 전북지역 16개 병원을 제외한 57개 병ㆍ의원의 진료비 허위ㆍ과다 청구액이 89억여원에 달하는데다 이들 병원관련 보험사기행위자의 편취액도 2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이들 병ㆍ의원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규모가 1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전북지역 16개 병원까지 합칠 경우 부당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130억원을 웃돌 것으로 대책반은 보고 있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