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폐지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한계기업이 증시에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권역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큰 틀이 바뀌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조항도 신설된다. 상장법인 특례규정은 다른 법률로 이관돼 유지된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25일 증권선물거래소의 ‘2009년 달라지는 증시제도’에 따르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 등 개별 법률은 폐지된다. ‘투자성’을 기본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져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장외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한다. ‘권역별’ 금융회사 구분도 ‘기능별’ 규율체제로 바뀐다. 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국금융투자협회’도 공식 출범한다.
◇증권시장 상장ㆍ퇴출제도 선진화=내년 2월부터 상장사의 퇴출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된다. 업체의 상장 적격성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 거래소ㆍ변호사ㆍ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장폐지가 가능해진다. 단 상장폐지 결정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방식도 개선된다. 매매체결방식을 연속매매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변경해 관리종목의 주가 변동성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밖에 상장법인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 관련 특례조항은 각각 자통법ㆍ상법으로 이관돼 유지될 예정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새로운 공동기업형태 도입, 무액면제도 도입 및 최저자본제 폐지, 주식회사 지배구조개선 등도 시행된다.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시기도 매매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