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을 포함한 352명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이 단행되고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를 비롯한 1,137명이 가석방된다.
정부는 2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대북송금’사건 사면 대상은 임씨를 비롯해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다. 항소심에 계류돼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파공작원 출신 중 과격시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순호 설악동지회 회장 등 55명과 전교조 연가투쟁과 관련해 사법처리됐던 이부영ㆍ최교진 전 위원장 등 전교조 관계자 3명, 강성철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위 조직국장 등 노동사범 5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견책ㆍ감봉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83명도 징계 사면됐지만 공무원노조 관련자는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자, 병질환자, 장애인 등과 모범 수형자 1,137명도 행형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조치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