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6월1일부터 새 종합부동산세 적용

부과대상 40만명 될듯<br>주택 6억·비사업용토지 3억 넘으면 해당<br>부과대상자 5배·세수 2배가량 증가예상<br>"稅폭탄 피하자" 새아파트 입주연기 봇물


6월1일부터 정부가 인정한 공식 ‘세금폭탄’인 새로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세대는 오는 12월에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 집계로는 약 40만명이 부과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대상자는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되는 셈이다. ◇집ㆍ땅부자, 세대별 합산 타격 클 듯=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8억원, 비사업용 토지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는 각각 6억원, 3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부ㆍ자식 등을 포함한 세대별로 종부세를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주택부자’나 ‘땅부자’는 이로 인한 세부담이 급증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부부가 각각 4억원, 9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면 9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됐다. 그러나 올해는 13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밖에도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는 50%였지만 올해는 70%까지 올랐다. 10억원 주택이라면 지난해의 경우 절반인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70%인 7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 과표적용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까지 오른다. ◇부과대상자 10배, 세수 2배가량 증가=세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9억~20억원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1%였다. 그러나 올해는 1.5%로 오른다. 종부세 대상을 늘리면서 세율을 조정한 탓이다.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는 종부세 세율에 변화가 없다. 다만 과거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3억~6억원대의 토지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만 달라진다. 부과대상자도 10배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만4,000여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7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한다. 지난해 7,000억원이었던 종부세수가 올해는 1조2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내년에는 1조2,300억원, 2008년에는 1조4,900억원, 2009년에는 1조8,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집계된다. ◇“세금 피하자” 입주 연기 봇물=과세시점을 피하면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즉 아파트 잔금 납부를 6월2일 이후로 미루면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올해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 중 상당수가 입주를 미루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입주 예정이던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은 조합 측의 요구로 다음달 8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어 서초구 방배동 현대아이파크도 5월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6월2일 이후에 입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주택을 처분하려는 이들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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