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원금의 3%인 선납금 납부기한을 종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선납금 납부기한이 너무 짧아 대부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은 또 지난 19일부터 선납금을 납부하면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혼합형분할상환' 대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 대부상품은 종전의 `체증형 분할상환' 상품과는 달리 거치기간에 따른 거치부담금 3%를 면제해주고, 1차연도 유예이자를 다음해에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7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