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은 25일 2대주주였던 권철현ㆍ김순자씨가 연합철강을 상대로 냈던 주주총회결의 효력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연합철강은 이번 소 취하가 최근 권씨 집안이 보유하고 있던 연합철강 주식 56만7,000주를 1대주주인 동국제강에 매각함에 따라 양자간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