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靑 '예금보호 5,000만원' 조기 지급 추진

[저축銀 구조조정 회오리 몰아친다]<br>"예금보험기금 부실화 저축銀 매각에 악영향"<br>관련 부처·예보선 난색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보다 빨리 인출할 수 있었다면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5,000만원 예금을 조기에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검토해 오는 9월쯤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작 관련 부처와 업무 담당인 예금보호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예보기금 부실화와 부실 저축은행 매각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월 가지급금 한도를 500만원 높인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만큼 조기 지급을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 없이 조기 지급 가능=청와대의 방침대로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을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하다. 우선 예금보험위원회가 2,000만원인 가지급금을 5,000만원으로 높여 예금보험기금으로 충당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 통상 2개월이 걸리는 영업재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매각작업 기간을 최소화하면 된다. 현재는 영업정지된 2주 후부터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영업재개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지급할 수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예보기금을 통한 조기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다만 조기 지급으로 해당 금융기관 예금자가 모두 빠져나가면 매각작업 비용과 시간이 더 길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매각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저축은행 매각 차질…예금자 이자손실 감수=그러나 예금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조기 지급하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당장 5,000만원 이하 예금을 조기 지급할 경우 예금자가 남지 않는다. 해당 부실 금융기관은 껍데기만 남게 돼 인수가치가 확 떨어져 매각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매각작업이 어려워져 해당 금융기관을 파산시키게 되면 예금자들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입는다. 예컨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12만명이 540억원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장단점을 들여다보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모든 예금자가가 예금을 찾으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이 모두 사라지고 예보만 채권자로 남게 돼 해당 저축은행은 깡통이 되는데 누가 인수하겠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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