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 KT에 1천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재 심의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25일 오후에 열리는 회의에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의 가격을 담합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3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뒤, 최종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실무국이 상정한 KT의 과징금 규모는 이전까지 단일 업체에 부과된 것가운데 가장 큰 규모지만 전원회의에서 달라질 수 있다.
KT의 과징금은 시내전화 가격 담합과 관련해 1천742억원이고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34억원이다.
공정위는 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28억원, PC방 인터넷 전용회선4억원 등 모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줄 것을 전원회의에 제안했다.
이 밖에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부문에서 가격을 담합한 데이콤에는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달라고 상정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KT가 매년 일정 정도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업체들은 종합유선방송업체들이 통신업체로부터 싸게빌린 전용회선을 이용해 시장을 잠식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용회선 요금인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외에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제전화, 시외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의 담합사건에 대해서는 빠르면 다음달께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부터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의 유선통신사업자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초고속인터넷,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등 5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