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9부(강성국 부장판사)는 2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운송 업무에 방해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자 복직 및 복지 등의 근로조건을 내세우며 철도노조위원장이 벌인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렸다.
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김모씨와 서울본부장 임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책실장 백모씨와 조직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8일 동안 전면 파업을 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여 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등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불법파업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 역시 불편을 겪었다"며 김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 징역 2, 3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