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위헌소송 각하

헌재 "기본권 침해 없다"

재건축 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건축조합들은 지난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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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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