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건축조합들은 지난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 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ㆍ평등권ㆍ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 등은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라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