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각한 뒤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등기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12월 임야 9천800㎡를 B씨에게 판뒤 2000년3월 임야 매각대금을 모두 받고 국세청에 1999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B씨는 임야를 매입한 후 1년이 지난 2001년 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국세청은 이에 `잔금지급일에서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때는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한다'는 소득세법에 따라 A씨에게 2000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가 매각한 임야는 공장용지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가격이 대폭 오르는 바람에 기준시가를 2000년으로 할 경우 세금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이 된 임야의 매매잔금 지급일이 2000년 3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득세법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개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