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56개社 불합격 판정

12월결산 비상장·등록기업 회계감사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기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일반 법인중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등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곳이 656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은행권은 현재 진행중인 부실기업 판정 과정에서 회계감사 불합격 기업을 우선 부실 판정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이들 기업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자산 70억원 이상)중 상장ㆍ등록기업을 제외한 5,666개 일반기업(미제출기업 제외)에 대해 기업별 감사 판정결과를 입수한 결과 전체의 11.57%인 656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60개사(1.05%)가 '부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도 147개(2.59%)에 달했다. '부적정' 판정이란 감사인이 회계자료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아 내리는 판정이며, 의견거절은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는 동성종합건설ㆍ라파즈한라시멘트ㆍ진로종합유통ㆍ파스퇴르유업ㆍ해피텔레콤 등이 포함됐다. '의견거절'에는 다이너스클럽ㆍ쌍용해운ㆍ한국부동산신탁 등이 포함됐다. 또 무려 449개사가 회계법인이 일부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한정의견'을 받았다. 정부와 은행권은 현재 은행별 여신 20억~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부실판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500여사가 판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12월 결산법인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부실판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불합격 판정 기업이 곧 정리대상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