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일 가수 서태지씨가 자신의 노래를 흉내낸 음반과 뮤직비디오를 제작, 저작권을침해했다며 `컴배콤'의 가수 이재수씨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씨의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 및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는데도 이씨 등은 원곡 `컴백홈'의 가사와 곡을 임의로 변형, 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는 원곡에 나타난 독특한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쳤을 뿐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측의 패러디 주장을 배척했다.
서씨는 "`컴백홈'을 담은 4집 음반은 국내 음반 심의제도 폐지를 촉발시키는 등대중음악의 새지평을 열었는데 무단으로 가사를 유치하게 바꿔 원곡의 취지를 왜 곡했다"며 지난 7월 이씨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