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배경·의미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기로한 것은 이미 관행화된 발코니 확장을 양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는 내년부터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 공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분양을 앞둔 건설사에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져발코니를 튼 아파트 건설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배경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적발 건수는 2001년 271건, 2002년 370건, 2003년 1천686건, 2004년 3천1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도 1천908건이 적발돼 급증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불법 구조물 변경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적발된 사례의 대부분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것이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7천363건)의 90.7%인 6천679건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올들어서 94.4%(1천908건중 1천802건)로 늘어났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자원낭비, 주민간 갈등 등 폐해를 막기 위해 해마다지자체를 동원, 단속을 벌였지만 개별공간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를 묵인해 왔다. 건교부는 아파트 입주민중 평균 40% 이상이 발코니의 구조를 바꿔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의미 및 효과 정부가 그동안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묶은 것은 주택의 규모와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되는 발코니의 구조변경 허용이 전용면적 증가로 인한 재산세 부과 등 혼란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으로 간주한 것과 달리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이미 오래전부터 발코니를 주택면적에 산입해 재산세 부과기준에 포함시켜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구조변경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느냐마느냐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장독대 등 마당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전용면적 산입에 따른 주민저항을 감안, 발코니를 기존처럼 서비스 면적 개념으로 인정했다.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발코니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해 공동주택의 평면을 다양화하고 신규 아파트 수요를 다소 줄여 이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발코니를 화단으로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발코니를 트지 않고 정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간이 좁은 중소형 주택은 거실이나 방으로 확장해 공간효율성을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발코니 구조 변경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들어 건물외벽이 되는 섀시 부분에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에너지절약적인 단열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한 경우는 1.2m 이상 높이에 5㎝ 미만의 틈새를 두도록 해 사고 위험을 없애기로 했다. ◇ 과제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가 상승이다. 정부는 입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때 확장 비용을 부위별로 산정, 분양가와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모집공고시 공개토록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멀쩡한 발코니 자재를 뜯어내고 새로운 자재로 구조를 변경한데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어떤 식이든 발코니를 확장하는데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입주자의몫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 집값을 들썩이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발코니 하중기준을 강화한 92년 6월 1일 이전 아파트에 대해 구조변경시 안전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지만 이번 양성화 조치로 단속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아파트에서의 안전성 문제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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