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정사와 같은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이성과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는 동시에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재산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또 "남편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잘자요’‘보고싶어 혼났네’등의 문자메시지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며 "박씨 부부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박씨의 부정행위와 폭력행사에 있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밝혔다.
1970년대 초반에 결혼한 박씨 부부는 2차례 이혼했다가 재결합했는데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는 등 불화를 겪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 역시 중국인 이모씨가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인이 사귀는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