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물류토지 「비업무지정」 유예 연장

◎현매입후 2년서 3년으로/10월부터 지방세 감면대상 대폭 늘리기로오는 10월부터 법인 소유의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용 토지 등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지정 유예기간이 현행 매입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내무부는 5일 이같은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과 적용범위 완화,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공사업, 조경수 식재사업 등을 하는 건설업체가 농경지와 임야를 취득한 지 1년이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라도 채광중인 토지만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채광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는 모두 업무용 토지로 인정된다. 도시공원안과 접도구역안 및 철도노선 인접지역안의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정, 종합토지세율이 0.2∼5%에서 0.1%로 낮아진다. 건설기계매매업,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조정된다. 새마을금고 합병시에도 금융기관 합병때처럼 등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후계자나 자경농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던 경감대상 목장용지의 범위도 15만㎡에서 25만㎡로 확대된다.<오현환 기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요약)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적용범위 완화=농·축·임협, 인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이 농지 및 임야를 취득, 농민 지도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 적용 유예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민 애로사항 해소=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51%이상)인 자의 지분이 증가된 경우 취득세 과세는 현행 전체주식 비율에 대한 과세에서 증가비율에 대한 과세로 전환된다. 현행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임야외에 도시공원내 임야, 접도구역내 임야 및 철도노선 인접지역(철도경계선에서 30m이내)내의 임야도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정된다. 화재 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으나 등록말소전까지는 매년 면허세가 과세됐던 것을 개선,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사실이 증명되면 면허세가 비과세 된다. ▲과세 형평성과 세제운영 효율향상=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된다. 소방공동시설세가 그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0%(50만이상시는 50%)에서 3%로 인하 조정된다. ▲납세자 권리 신장=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재해,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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