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프리트는 대표이사 이창석과 이교섭씨가 3월 19일에 체결한 인스프리트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교섭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인스프리트는 이창석 대표이사와 이교섭씨가 계약금 25억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유지분 7.8%를 주당 2,400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한 내 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며, 이창석 대표는 인스프리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