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스프리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무효 공시

인스프리트는 대표이사 이창석과 이교섭씨가 3월 19일에 체결한 인스프리트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이교섭씨의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21일 공시했다.

관련기사



인스프리트는 이창석 대표이사와 이교섭씨가 계약금 25억원을 계약 체결일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유지분 7.8%를 주당 2,400원에 매각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한 내 계약금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양수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며, 이창석 대표는 인스프리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성시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