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6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가 추가 적발된 SK텔레콤에 대한 처벌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통신위측은 “SK텔레콤이 지난달 7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로 40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으나 현재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신위는 다음달 20일부터 시작되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9월28일 끝난 뒤 처벌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할 계획이다.
통신위는 그러나 SKT텔레콤이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차 번호이동 이후 KTF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수 적발된 만큼 상당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