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현직의원14명] 최순영씨 석방 탄원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국민회의 J·C의원 등 6명, 자민련 P· L의원 등 3명, 한나라당 P의원 등 현직 의원 10명과 전직 L의원 등 4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지난 5월 1심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지법에 崔전 회장의 석방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전직 총리 2명과 전·현직 주요 경제 단체장 등 기업인, 유명대학 이사장과 총장 10여명, K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도 탄원서를 냈다. 지방 J대의 경우 교수들의 연대서명이 탄원서에 포함됐으며 전국 2만2,103개 교회의 경우도 탄원서에 서명했다.탄원서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崔전 회장이 「횃불선교센터」 등 기독교계에 얼마나큰 영향을 끼쳤는 지에 대해 쓰고 조기석방을 호소했으며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도층 인사들은 인쇄된 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간단히 적었다. 탄원서는 지난 5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가 崔전 회장의 1심 재판을 맡고 있을 때 제출됐으나 보석결정은 지난 10월 항소심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에 의해 이뤄졌다. 탄원서에 대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는 『지난 5월께 석방탄원서가 잇따라 들어왔지만 분량이 워낙 많아 다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고 2심 재판부 배석판사는 『崔전 회장 사건의 경우 외화밀반출 혐의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데 반해 구속시한이 1∼2개월 밖에 남지 않아 보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崔전 회장은 9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수출서류를 위조, 국내 은행 4곳에서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500만여달러를 대출받아 이중 1억6,500만여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며 지난 10월22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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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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