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출고되는 담배에는 담배 한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이 표시된다.재정경제부는 2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담배의 갑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 ▦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광고 ▦잡지광고 등에 타르ㆍ니코틴 등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성분의 종류ㆍ측정기준ㆍ측정기관ㆍ표시방법 등이 4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각 담배회사는 정부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의 측정을 거쳐 '타르 0mg 또는 0.0mg, 니코틴 0.0mg 또는 0.00mg' 등을 갑포장지 옆면 넓이의 100분의5 이상으로 써넣어야 한다.
단 담배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을 제외한 궐련담배에 한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