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트라제XG·무쏘는 제작결함 시정명령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화물차 4종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형식승인 취소명령을 받아 판매가 중단된다.
또 현대자동차의 트라제XG와 쌍용자동차의 무쏘가 각각 좌석과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가 안전기준에 미흡해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받았다.
건교부가 지난해 5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자동차 제작결함을 조사,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한 현대 8.5톤 카고트럭과 안전시험도 없이 임의 제작ㆍ판매한 현대 마이티 랙커트럭, 마이티Ⅱ단축 카고 트럭, 포터 1톤 덤프트럭 등 4개 차종은 생산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들 차종은 지금까지 모두 229대가 판매됐다.
또 쌍용 무쏘의 경우 충돌시 햇빛가리개의 충격흡수가 기준에 미달됐으며 현대 트라제XG는 승객용 2열 좌석의 충격흡수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 제작결함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계의 오차를 확인한 결과 현대 스타렉스(10.2%), 대우자동차 다마스ㆍ라보(6.3~6.4%), 쌍용 무쏘(4.2%), 기아자동차의 프레지오ㆍ타우너ㆍ라이노(4.1~4.4%)가 오차범위 4%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무상보증기간을 연장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주차제동 연결용 케이블이 절손돼 제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기아 카니발과 에어클리너 내에서 LPG가스가 역류해 연소하고 운전자의 무릎 접촉만으로 시동이 커질 수 있는 기아 카렌스1.8LPG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연소 찌꺼기에 의해 윤활이 원활하지 않아 피스톤이 내벽에 달라붙는 누비라 순찰차는 개선권고를 받았고, 기아 프런티어(화물ㆍ승합용)는 겨울철 저온시 시동곤란이 지적됐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