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편의점서 국세도 납부"

훼미리마트 수납대상 확대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365일 24시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업체 훼미리마트는 24일부터 업계 최초로 전국 4,400여개 점포에서 국세 수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ㆍ재산세ㆍ주민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공과금에 대한 수납 서비스가 국세까지 확대 적용된 것. 이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이자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부동산세 등도 편의점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에 국세 고지서를 가져오면 과세정보 등이 기록된 고지서상의 2차원 바코드를 판독기가 인식해 납부 처리되며 결제방법은 신한은행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타 은행의 계좌와 신용카드 수납 등으로 납부방법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훼미리마트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세 수납 서비스에 이어 이번 국세 납세 서비스 실시로 은행과 우체국에 국한돼있던 기존 납세 서비스가 일상생활에 근접해 있는 편의점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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