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판 교육업계 '콘텐츠 독점화' 시끌

좋은책신사고·비상교육 등 온라인 구축 독점 강의 확산속<br>천재교육, 메가스터디 상대 '자사 교재 사용' 금지 소송도


참고서나 교과서 기반의 출판교육업체들이 잇따라 이러닝 사이트를 구축해 자사 개발 콘텐츠 제공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사업 확장 속에서 독점 콘텐츠를 둘러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장 중요한 '실탄'인 콘텐츠를 자사 이러닝 사이트에서만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좋은책신사고는 지난해 말 초중고 수학문제 기본서인 '쎈수학'을 독점 강의하는 이러닝 사이트 '신사고피클(www.sinsago.co.kr)'을 오픈했다. 쎈수학은 단일 과목 브랜드로 출시 6년 만에 1,000만부 판매를 돌파한 인기 브랜드다. 기본 콘텐츠의 유명도에 학생 자신의 학습 수준이나 공부 방법에 따라 문항별로 강의를 골라 들을 수 있는 방식을 취한 피클은 론칭한 지 3개월도 안 돼 수학전문 교육 사이트 분야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끝ㆍ완자 등 인기 참고서를 보유한 비상교육 역시 자사 콘텐츠를 수박씨닷컴ㆍ비상에듀 등 자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독점으로 강의하고 있으며 두산동아가 에듀클럽ㆍ완두콩수학 등의 사이트를 통해 자사 콘텐츠를 활용한 강의를 펼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 시장에서 경쟁 무기는 콘텐츠뿐"이라며 "콘텐츠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출판업체들이 최근 이러닝이나 학원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사 킬러 콘텐츠를 독점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업계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초·중등 교과서 시장 1위 업체인 천재교육은 최근 "메가스터디가 중등 인터넷강의 사이트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과서를 교재로 하는 유료 강의를 중지시켜 달라"며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07년부터 메가스터디와 중등교육 출판물 이용 허락 계약을 맺은 천재교육은 지난해 10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인터넷 강의 사업 '아이셀파'를 시작하면서 중등 국어ㆍ영어 교과서에 대해 메가스터디와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 그런데 메가스터디가 "천재교육 교재를 사용한 메가스터디 동영상 강의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한 창작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중등 사이트인 엠베스트에서 천재교육 교재 강의를 이어가자 천재교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한 출판업체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교육시장에서 교재나 참고서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콘텐츠로 이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출판교육업체들이 이러닝 사이트를 오픈해 콘텐츠 독점화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경쟁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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