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무담보등 당좌수표 소지 횡령죄 안돼[문] 당좌수표를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교부했는데 채권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답]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단순히 보관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는 적법하게 채권자에 귀속된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5.26. 선고 98도4425 판결) 문의 (02)536-2700
입력시간 2000/06/14 18:0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