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

관세청, 13일부터 60일간

관세청이 최근의 외환유동성과 관련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13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60일간 불법 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밀수입이나 관세 포탈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무역을 가장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등 우범성이 짙은 불법 외환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수요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수출입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외환 밀반출, 환치기 등 불법 외환유출은 전년동기 대비 8% 감소한 1,334건이었지만 금액으로는 11% 증가한 1조1,400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 외환 매입자 ▦변칙적인 증여성 송금을 통한 외화유출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수출채권 ▦환치기를 통한 불법송금 ▦외환 휴대 밀반출 ▦국내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금 밀수출 등 6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외환을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1일 1만달러 초과 매입한 법인, 개인의 자료를 받아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수입대금 등을 환치기하거나 미화 1만달러 초과 금액을 휴대해 반출하는 경우 등을 철저히 단속하게 된다. 또 최근 국제금값 폭등으로 금 밀수출 위험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출국현장에서 여행자 동태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ㆍ홍콩 등 금시세가 높은 국가로의 출입국이 빈번한 금 밀수출 우범자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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