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음주운전 징계수위 슬그머니 완화

승진 불이익 '1년→6개월'로…"코드 인사 때문 " 비판 일어

靑, 음주운전 징계수위 슬그머니 완화 승진 불이익 '1년→6개월'로…"코드 인사 때문 " 비판 일어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누구를 위한 음주운전 징계 완화인가.' 정부가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사징계 수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승진 불이익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공소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대상 음주운전도 20년 내에서 역시 절반인 10년 이내로 줄었다. 이 같은 징계완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 날짜로 승진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경우 음주운전 전력은 97년 3월 이후의 10년 동안 기록만 보게 되며 이 기간 2번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발견되면 승진 누락기간은 향후 1년에서 6개월로 줄게 돼 오는 9월 이후 승진이 가능하다. 불이익 단축기간은 과거 적발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초 외교부 내 한 고위외교관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2차례나 승진에서 제외됐을 때도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말부터 관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벌칙 완화 요청이 쇄도하자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9월 재경부가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두루 신망이 두터운 C국장을 승진시키려다 음주운전 경력에 걸려 불발되자 권오규 부총리 등이 음주운전 규정 완화에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의 한 측근인사가 지난해 12월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공모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가 20년된 음주운전 경력으로 아깝게 낙마한 것도 음주운전 징계완화에 기폭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청와대가 원칙 없이 슬그머니 징계수위를 완화한 것이 결국 코드 인사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3/15 18:21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