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발제한구역내 건물도 협의매수 대상에 포함을"

고충위, 건교부에 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2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ㆍ수목 등도 협의매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ㆍ관리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충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개정ㆍ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조치법’이 토지에만 한정됐던 협의매수 대상에 ‘토지의 정착물’을 포함시켰는데도 건교부가 지침을 개정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권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지침은 토지에 한해 협의매수하고 건축물ㆍ공작물ㆍ수목 등은 별도 매입하지 않으며 매도자의 계약체결 전까지 철거ㆍ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위는 또 소유 농지ㆍ영업장의 대부분이 택지지구, 댐 수몰지역, 도로건설 공사구역 등에 편입되는 바람에 이들 공익사업지구 밖에 있는 셋집에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건교부에 권고했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건축물이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을 경우에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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