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추가 경비를 부과해온 여행사가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허위ㆍ과장 광고한 모두투어와 인터파크ㆍ노랑풍선ㆍ롯데관광개발 등 10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두투어와 인터파크ㆍ앤드아이ㆍ롯데관광개발ㆍ디디투어ㆍ자유투어ㆍ보물섬투어ㆍ온누리레져개발 등 8사는 소비자가 해외여행시 지불하게 되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ㆍ관광진흥기금 등을 광고가격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추가 경비로 지급받았다. 또 모두투어와 인터파크ㆍ노랑풍선 등 3사는 필리핀 여행상품 광고와는 달리 고객 1인당 섬 일주관광 등을 하는 ‘호핑투어’에 소요되는 비용 80달러를 추가로 부과했다. 오케이투어도 중국관광 상품을 판매한 뒤 특별음식 요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추가 경비 60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본부장은 “많은 여행사들이 실제로는 추가 경비를 받으면서 ‘추가 경비 없음’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선택관광ㆍ추가비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여행사에 최종 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