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급단체 아닌 3자개인에 단협교섭권 위임 “주목”

◎아남산업노조 새 노동법후 처음/단병호 전국민주금속연맹위원장 맡아/경총선 “해고된자와 협상 거부” 갈등새 노동법 시행 이후 노조가 상급단체가 아닌 제3자 개인에게 최초로 교섭권을 위임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아남산업 노동조합은 단병호 전국 민주금속노조연맹위원장 개인에게 단체협약 교섭권을 위임했으며 이를 회사측이 수용, 12일 하오3시 서울 성동구 화양동사업장에서 상견례와 함께 10차 교섭을 가졌다. 노조는 이에앞서 지난달 29일 제9차 단체협상 때 전국민주금속노조연맹이 법외단체여서 교섭권위임이 어렵자 단위원장 개인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단위원장이 다른 사업장에서 해고가 확정된데다 법외단체에 소속돼 있는 점 등 교섭수임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응하지 않다가 노동부가 응해도 좋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날 상견례를 가졌다. 노조는 회사측이 지난해 연말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파업 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한데 대해 반발, 보상을 요구하며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았었다. 아남산업노조는 전체 종업원 7천4백18명 중 2백72명으로 3.7%에 불과한데다 조합원 모두 여성근로자다. 경총은 지난달 22일 배포한 「노동계의 단체교섭 지원과 권한 위임에 대한 경영계 지침」에서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해고된 자, 법외단체 및 비합법적인 단체 등에 협상권이 위임됐을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거부키로 함에따라 노·사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경총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격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며 『노동부에 조만간 교섭권 수임자 자격요건에 대한 행정지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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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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