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16일부터 항공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자동화 전산결제시스템을 도입, 수입업체들이 은행이나 항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수입상이 항공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외환은행에 항공화물 인도승낙서를 신청하면 은행이 승낙서를 발급, 항공사가 이를 확인한 후 물품을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입업체들은 일일이 은행이나 항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물품인수가 가능해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공사는 정상적 대금결제 없이 불법으로 반출되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입업체들의 경비절감은 물론 직원들이 은행 및 항공사, 장치장에 방문할 필요없이 빠른 시간내에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역자동화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도 외환은행에 서면으로 항공화물인도승낙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