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입차업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3,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시중가격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BMW 325d와 닛산 캐시카이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할인된 금액은 각각 1,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환경인증 검사에 사용된 차량은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MW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압력을 행사해 자신이 원하는 차량을 수시 검사차량으로 사용하게 한 후 중고차 가격에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 검사차량의 경우 통상 3,000km를 주행한뒤 검사를 하게 된다”며 “이 기간은 2~3주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할인구입건에 대해서는 이들 차량이 중고차라는 이유를 들어 영장청구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업계에서 뇌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해당 수입차업체들은 A씨가 차량을 특정해 할인을 요구, ‘울며 겨자먹기’로 응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BMW코리아는 “A씨가 인증시험에 사용한 차량을 정해 사겠다고 하면 안된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인증중고차사업부를 통해 적법하게 판매가 됐다”고 해명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