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 기밀 북 유출’ 흑금성,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북한에 국군 작전계획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씨를 함께 공작원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퇴역 군인 손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남 경협사업에 연관된 공작원 이모씨에게 군사교범과 작전계획 5027 일부분, 상세 전국지도를 전달한 혐의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박씨는 국정원에서 해고된 후에도 수년간 정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며 “설령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가입을 거부하고 김정일 부자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기밀을 북에 넘겨 국가에 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박씨가 귀순배우 김혜영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취합해 북에 넘긴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북풍(北風)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박씨는 2005∼2007년 재중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국군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풍사건은 1997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북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으로, 박씨는 당시 대북관련 정보를 대남 공작원을 통해 입수해 안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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