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28일] 특단의 '규제유예제' 효과 거두려면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280건의 규제를 개혁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145건은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기업투자와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로 평가된다. 규제완화가 효과를 거둬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에 원기가 돌면 811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부동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는 등 경제의 선순환이 기대된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기업투자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투입을 늘리고 있지만 재정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도 경제의 불확실성과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투자의 걸림돌을 일괄 제거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규제유예제가 성공하려면 일선 부서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예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정비해나갈 방침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부처 간 이견과 마찰을 조율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도 필수적이다. 중앙과 지방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규제유예제는 오히려 혼선만 빚을 우려도 없지 않다. 규제유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관건이다. 변칙과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투자는 살리지 못한 채 탈법ㆍ편법만 부추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번 풀리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이 끝난 후 필요한 규제를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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