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대기업의 공공분야 SI(시스템통합) 입찰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시행령 고시안`을 확정, 대형 SI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8일 “지난해 공청회와 여론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정통부 안을 결정했으며 2월까지 고시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대형 SI업체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분류기준에 대해 상위 8대 SI회사들은 8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각계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