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드 블렌드'는 글자 그대로 `원료가 잘 배합된' 커피나홍차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일종의 성질표시 표장"이라며 "네슬레가먼저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등록한 것은 인정되지만 소비자들이 이 상표를 네슬레만의 고유상표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동서식품은 96년 `킬리만자로 골드 블렌드'라는 원두커피를 출시하려 했으나 83년 `골드 블렌드'라는 상표를 등록한 네슬레가 이의를 제기하자 특허청 심판소에 심판을 제기, 승소했으며 네슬레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