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폭우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시설물 파손때 복구비의 최고 90% 보상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태풍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ㆍ온실ㆍ축사 등 시설물이 태풍ㆍ호우ㆍ홍수ㆍ강풍ㆍ해일ㆍ대설 등으로 파손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의 50%ㆍ70%ㆍ90%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하면 된다. 주택을 대상으로 ‘복구비 90%’짜리 상품에 가입한 경우 집 크기가 50㎡ 이하라면 2,700만원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무상지원제도는 재난 지역에 한해 복구비의 30~35%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재난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다만 정부가 해당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도 보험가입자는 정부의 무상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일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58~6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3%의 보험료를 보조한다. 보험료 납부 방식은 일시납, 연간 2회, 연간 12회 등 다양하다. 현재 보험가입 대상 지역은 전국 31개 시ㆍ군구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판매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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