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통신사·포털, 정보보호 관리인증 받아야

위반땐 과태료 부과

오는 18일부터 하루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등 사업자는 개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의무대상자로 지정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등에 관한 고시’등 제·개정된 고시3건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된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사업자가 위반시 실제 제재를 받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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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되는 고시에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 권고수준 ▦신규 서비스 계획·설계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토록 권고하는 사전점검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통신사, 포털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로 지정되는 사업자가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하루 사이트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인증을 받기위한 컨설팅, 2개월이상의 운영기간, 인증심사 등을 포함해 인증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돼 연말까지 인증을 마치기 위해서 사전점검등 주의가 필요한 점을 사업자들에게 환기시켰다. 방통위는 30일 오후3시 서울 역삼역부근 GS타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시 설명회를 연다.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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